내외뉴스 언론인(기자) 윤리강령
2014년 5월 수정
2016년 2월 수정
2018년 9월 수정
2020년 8월 수정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통해 참다운 민주언론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최 일선 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해야 할 책임과 함께 민주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일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에 우리 인터넷 신문은 소속 기자가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1. 언론의 자유수호

우리 인터넷신문은 특정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만일 언론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당할 경우 우리는 모든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운다.


2. 공정보도의 책임

우리는 인터넷신문은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진실을 존중하여 편파보도를 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만을 보도함으로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기자의 품위유지

(1) 우리는 직무 수행과정을 이용하여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회사의 판매 및 광고 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보도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정당한 정보수집

우리 인터넷신문은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5. 올바른 정보사용

(1)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사전 유출하지 않으며 보도목적에만사용한다.
(2) 우리는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사외 제공은 편집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유출하지 않는다.


6. 사생활 보호

우리 인터넷신문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인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취재원 보호

우리 인터넷신문은 취재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은 취재원 보호함을 준수한다.


8. 오보 정정 및 반론권 보장

(1) 우리는 보도 내용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2) 우리는 보도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9. 갈등·차별 조장금지

우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의 과정에서 인종, 지역, 계층, 종교, 성별, 집단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10.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우리 인터넷신문은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으로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11. 기사와 광고 분리

우리 인터넷신문은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 한다.


12. 광고의 신뢰성 확보

우리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배척한다.


13. 윤리위원회

㈜내외뉴스 내외방송 인터넷신문은 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의 준수·위반 사안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위해 내외방송 인터넷신문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14. 시행

이 윤리강령 실천요강은 200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내외뉴스 기자교육 겸 윤리강령 결의대회 후 기념촬영. 200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