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가격표시 미이행 등 합동 점검 나서

이번 캠페인은 피서철 물가 지도·점검반이 주도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확산해 관광객의 휴가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피서철인 8월 18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부서·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숙박, 외식업을 중심으로 요금 과다인상, 가격표시 미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바가지요금 없는 거창, 다시 오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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