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위생취약우려 업소 일제 점검결과
대구시, 위생취약우려 업소 일제 점검결과
  • 도호민 기자
  • 승인 2017.08.02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한 6개 업소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 대구광역시청
(내외뉴스=도호민 기자) 대구시는 지난 달 17일부터 21일까지(5일간) 위생환경 취약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판매시설 357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구·군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조리·유통 과정의 위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배달 음식점과 24시간 운영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장례식장 음식점, 영업장 내에 동물의 출입·전시 등으로 식품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견·동물카페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위반 내용 및 조치사항으로는 ▲장례식장의 식품 보관방법 위반 1건(냉장보관 표시 식품 마늘 고사리를 냉동보관, 냉동보관 표시 식품 한우잡육을 냉장보관-시정명령) ▲동물(고양이) 카페의 시설기준 위반 1건(시정명령) ▲배달전문 음식점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판매 1건(피자치즈 유통기한 42일 경과-영업정지 15일),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과태료), 영업장 시설물 무단 철거 2건(영업소 폐쇄)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계절 및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