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양도세 중과 제도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의 최고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또한 까다로워진다. 서울의 모든 지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가산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 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사라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 서울 25개구 전 지역·세종·과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세종, 과천과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약규제, 재건축 주택 공급 수 제한과 같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 등이 적용된다.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LTV와 DTI를 대출만기 등에 관계없이 40%로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강남4구와 용산, 노원, 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 10%p 가산,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되며, 8월 3일 내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분양가 상승에 의한 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향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의 개선과 정비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를 제한하여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함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사라진다.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각할 때보다 더 높은 50%의 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분양권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추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현재 1인당 2건 이하에서 세대당 2건까지 제한함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한다.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현재 수도권 내에 52만호의 착공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내 교통여건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나 기존의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임대주택을 맞춤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국 5만호, 이중 수도권에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으로 강화되며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방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은 전매제한을 신설하여 부산․대구․울산․광주․대전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연제구 등은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안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단속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