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홍합 등 수산물 섭취 주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홍합 등 수산물 섭취 주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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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 된 것으로,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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