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및 고액 체납액 정리 총력

시는 이 기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의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와 고액체납자 억제 등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세입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맞춰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시설물의 연 면적 합계가1,000m2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가상계좌등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고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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