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할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모기 접촉 최소화, 안전한 물 마시기, 음식 익혀먹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이나 예방약 복용 등도 중요하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했다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행 후 발열·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에는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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