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늘부터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동물학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무더위와 추위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동물학대 범위에 새로 추가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당초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였으나, 신고하려면 사진을 찍고 반려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야 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또 반려견 주인과 일부 동물단체의 반대여론이 강해 이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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