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낚시어선 안전수칙 특별점검 실시
창원시, 낚시어선 안전수칙 특별점검 실시
  • 박기택 기자
  • 승인 2018.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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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척, 봄철 안전사고 대비 현지 점검 강화
▲창원시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현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박기택 기자)창원시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등 현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창원시와 선박안전기술공단, 창원해양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3개 민관합동 점검반을 통해 최근 어선사고가 잇따른데 따라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 242척을 대상으로 하며,  관내 항·포구 및 해상에서 다각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항 신고 및 승객명부 비치 여부▲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선체 게시여부 ▲인명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 준수여부  ▲구명동의 착용 여부 등 안전운항 및 인명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며, 적발될 경우 현장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관내 낚시어선 182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종환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매년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포함해 분기별로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통영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좌초 되는 등 해양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별도의 특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봄철 낚시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므로 낚시객 및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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