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영훈 기자) 참사 당일 외부인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28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최순실씨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업무용 차량을 타고 관저에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다녀온 일정 외에는 종일 관저에 머물렀고, 최순실씨와 미용사 등을 제외한 외부인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다름 아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었다.
그의 발언은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인 근무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고, 갖가지 추측으로 이어졌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은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청와대에 있어 대통령 계시는 곳이 곧 대통령 집무실이다", "대통령 위치를 모른다고 한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정씨와 참사 당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했지만, 박근혜 정권은 정부부처나 외곽단체를 동원해 특조위를 무력화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각종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참사 당시 같은 이유로 정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사 당일 오후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올림머리'를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제출한 '7시간 행적'에서 자신은 사고 후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 구두 지시를 내리는 등 관저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조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참사 발생을 알게 됐고, 최순실씨가 청와대로 오기 전까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 지시를 한 번씩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시각과 안보실장과 통화한 시각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란 제목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정상 근무한 것처럼 보이는 '7시간 행적'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때는 없던 것도 갖다 붙여야 할 상황이었다. 그 조차도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과 전날 일부 일정을 조사한 결과, 미용 시술이나 정씨와의 만남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인후염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