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스타벅스, 던킨도너츠를 비롯한 유명 커피 업체들의 커피 판매 시 발암 가능성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기구인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90개 커피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커피업체들에 "발암 경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CERT는 지난 2010년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캘리포니아주 법령에 규정된 발암물질”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열을 가하여 볶는 것)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련 업체들의 상소 가능성이 있고, 판결의 효력 범위도 소송이 진행된 미 캘리포니아주(州)로 국한된다. 그러나 커피를 일상처럼 즐기는 소비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는 데다,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커피 업계에선 유해물질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로스팅 기술 개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미 캘리포니아주에 제한된 것이고, 상소도 가능해 당장 발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최종 판결 때까진 미국 본사뿐 아니라 한국도 경고 라벨을 붙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피고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미커피협회(NCA)는 즉각 성명을 내고 “추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