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기각5일만에 구속영장 재청구…4일 심사
검찰, 안희정 기각5일만에 구속영장 재청구…4일 심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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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씨와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 참고인 조사 및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3회에 걸쳐 분량이 250쪽에 이르는 고소인 (김 씨) 조사에서 드러난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심리분석 자료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 데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설명하고, 또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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