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부읍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정리로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제로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체납세금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분담마을 징수책임제를 실시해 수시로 마을 안내 방송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영훈 청양읍장은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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