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에 이어 GCR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공정위, 작년에 이어 GCR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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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쟁당국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
▲ 2017년도 GCR의 경쟁당국 평가 결과
(내외뉴스=최준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 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이하 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FTC, 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Elite) 등급을 받았다.

영국의 경쟁법 · 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 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 순위, 직원 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평가와 변호사 · 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한다.

38개 경쟁당국의 2016년도 실적 및 성과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유럽연합(EU) · 일본 경쟁당국보다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의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라고 칭했다.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또, GCR은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공정위의 2016년 법 집행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4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카르텔 제재했으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베링거-사노피간 동물 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줬으며, 기업결합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해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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