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그룹의 개별현안 자체가 그룹승계 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 부회장이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이 존재했더라도 피고인이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했고, 직무집행과 관련해서도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현안과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현안을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또는 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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