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심 선고...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재판부,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심 선고...18개 혐의중 16개 유죄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8.04.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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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Ktv 박근혜 재판 생중계 캡처)

(내외뉴스=정영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세윤 판사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직접 취득한 뇌물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징역 24년형,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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