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3명...징역 10∼15년 확정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3명...징역 10∼15년 확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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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YTN)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이들이 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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