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5월부터 허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5월부터 허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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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없이 허가
▲국토교통부는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부족 문제 해소와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그간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영업하게 되어 단속 위험에 상시 노출돼 왔다.

택배산업은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동안 택배용 차량 2.4만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향후,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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