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동영상' 협박, CJ제일제당 전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 동영상' 협박, CJ제일제당 전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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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내외뉴스 최유진 디자인 합성)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7)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공범과 함께 2012년 3월 이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삼성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 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47)과 이 모(39)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 2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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