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법부 이렇게 두고는 그대로 갈수는 없다
[칼럼] 입법부 이렇게 두고는 그대로 갈수는 없다
  • 孤山停 배동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4.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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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이렇게 두고는 그대로 갈수는 없다

개혁은 이 시대의 필수불가결한 화두이지만 개혁보다 식상한 화두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권마다 정당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득권에 안주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은 집권과정에서 개혁지지층에 큰 신세를 입고도 아직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여당 역시 지난번 처음해본 야당생활을 통해 현행법과 제도에 문제가 많음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양쪽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생존의 법칙이 대고 있다. 상생의 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개혁해야 할 오늘이 공멸 아니면 상생을 도모하는 길이다. 

현재 국가권력의 집권층은 집권 전과의 입장과 태도에서 1백80도 달라지지 못해 왔다. 잘못된 법과 제도,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려 하기는 마다하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아 즐기며 권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아마 이것이 이번 자치선거에서도 양당은 과거 그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개혁지지층과 소수층으로 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요청은 이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위해 묵고 묵은 개혁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양당이 지금 진행 중인 인적쇄신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사활을 건 이번선거의 대명제는 새인물이다. 구시대의 인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러나 개혁을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먼저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권력을 잡은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 구조와 관행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부메랑이 돼 과거처럼 그들을 옥죄는 쇠사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현행법과 제도 등이 현재의 권력 유지에 더할 수 없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 집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야당 역시 개혁을 거부할 상황과 때가 아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인기를 잃어 온 한국당의 인기가 정체상태의 원인이 바로 개혁의지와 대안제시능력의 부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만큼 여당이나 야당이나 헌법개정과 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개혁에 마냥 소극적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절호의 찬스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와 그 해결 방안들은 실은 현재의 여권이 야당이었을 때 역설해왔던 것들이다. 그저 본래의 입장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현 여당은 야당시절 사법계혁을 비롯해 각종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집권에 성공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꾸고. ‘과거 권력의 시녀’를 ‘새로운 권력의 시녀’로 계속 활용해 왔다. 결국 그들이 여당시절 차기 또한 자기들의 집권이 기정사실이라 안주하였고, 차기정권을 위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뉘우침이 크다. 어디 검찰문제뿐이던가. 사법개혁. 행정개혁. 경찰개혁. 방송의 정치적 중립화 등 오랫동안 정치적 숙제가 돼온 여러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치다. 야당도 이제까지 현 정부를 공격해온 터에 이제 와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며 뒷걸음 칠 수는 없는 셈이다. 여건이 이런 데도 여야가 개혁을 계속 미루어 온 것은 직무유기다. 이를테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유기 해왔다는 따가운 국민들의 질책을 면하기는 어럽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문제를 살펴보자. 이제까지의 논의를 보면 여야의 의견편차가 그리 크지 않다.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만에도 법 개정의 합의까지도 도출해낼 수 있는 여건이다. 주변 분위기도 좋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개혁의 요구가 자연발생적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층들의 소수의 의견에 밀려 어물쩍 개혁을 지체시켜 온 직무유기는 결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헌법의 개정! 현시점의 개혁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그 개혁 추진을 누가 먼저 선점하여 주도 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경쟁과 다툼이라면 여야 대결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나칠 것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본분은 팽게치고 아직도 눈치나보는 개혁은 없애야 한다. 

이 시대 시급한 입법부의 개헌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화두다. 상생의 길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은 정권 기간 중 여야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함께 개혁에 몰두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상생의 길이다. 현재 국민들은 헌법개정 없는 지선이라면 아무른 의미를 두지 않을 기세다.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린 여 야가 죽기 살기로 배수의 진을 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법부의 개혁은 공멸인가? 쇄신인가? 누가 더 인적쇄신 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 바른 정치의 길을 외면한 구정치인들이 맨발로 이제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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