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 회수 조치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 회수 조치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3 1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이 수입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