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前 태백 시의원 후보 구속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前 태백 시의원 후보 구속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9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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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전경 (사진/강원랜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모(67)씨를 구속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취업 청탁을 받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불구속 기소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춘천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김 씨가 받은 금전적 이익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청탁 과정과 국회의원실 연관 여부 등 추가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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