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4년 확정
대법원,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4년 확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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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기소 후 5년 만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활동 배경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했다”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1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고 밝히며 “직원들에겐 집권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이나 소속 정치인에 대한 비방을 지시했고 이는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업무 수행 지침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유죄 인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은 2013년 6월 기소 후 4년 10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 중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핵심 파일이었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판단하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심리를 이어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116개 계정을 기초계정과 이를 이용해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뤄진 275개 트윗덱 연결계정 등 총 391개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계정으로 작성된 글 중 28만8926개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의 인정에 더해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수차례 했고 국정원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대책 문건 등을 근거로 선거개입도 인정했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직 당시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관련자들에게 65억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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