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하도록 정리해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김주성 군민원과장은 “조사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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