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승객, 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해야...
경기버스 승객, 하차 시 반드시 교통카드 태그해야...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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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안하면 최대 2,600원 패널티 요금 더 내야
▲ 하차 태그 홍보스티커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공동으로 ‘하차 태그 홍보 스티커’를 새로 제작, 도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차량에 부착해 홍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7년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 참여 당시 이동거리가 긴 지역특성을 반영, 기본구간 이내는 기본요금만 내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면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부과되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동거리는 교통카드 태그에 따라 측정되며 만약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이동거리를 알 수 없으므로, 700∼2,600원 사이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먼저 환승을 하지 않는 ‘단독통행’의 경우 교통카드 미태그 시 가장 먼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산정해 최대 700원의 패널티 요금이 적용된다.

‘환승통행’ 승객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최소 1,050원에서 최대 2,6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된다.

도는 그간 관계기관과 함께 각종 방송매체, G-버스 TV, 차내 방송 및 홍보스티커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으나, 아직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깜박 하차 태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도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약 453만명의 승객 중 2만 2천여 명은 여전히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대부분이 이용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아 환불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4조'에 교통카드시스템 및 버스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하지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하차 태그 홍보디스크를 새로 제작해 부착하고, G-버스 TV를 이용한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하차 미 태그로 인한 불이익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홍보스티커 부착여부를 도에서 실시하는 버스안전점검 및 경영·서비스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버스운송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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