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정애란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3년에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4년10개월만에 징역4년의 자격정지 4년형의 최종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14년 9월 1심 선고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이 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넘겨졌지만, 그해 7월 다시 재판을 하라며 사건이 파기 됐는데요.
파기환송심은 2년여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8월해야 선고가 이뤄졌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두번째로 회부해 이날 다섯 번째 선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인 댓글 무대 외곽팀 지원 및 국정원 자금유용 등 추가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계속 받고 있어 원 전 원장의 고난의 행군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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