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구속영장 기각'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구속영장 기각'
  • 정애란 기자
  • 승인 2018.03.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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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N내외방송 뉴스/아나운서 정애란

(내외뉴스=정애란 기자)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 했는데요.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다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피해자 측은 안 전 지사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해 추가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상황입니다.

검찰은 당장 안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내용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에 A씨의 피해 고소 내용이 빠진만큼 추가수사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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