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소송없이 구제받아요
소비자 피해, 소송없이 구제받아요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8.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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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전북도청에서 지방순회 소비자분쟁조정부 개최
▲ 전라북도청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북도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2017년 제58차(1,690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오는 1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12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서 심의된 안건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약정 이행 요구’ 등 총 13건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결정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해 소비자·사업자·법조계·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전주조정부회의에는 윤정석 위원장의 주재로 호남권의 위원으로 박영희위원(소비자교육중앙회 광주시지부 회장), 유옥진위원(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 대표)이 참여한다.

한편, 2017년 상반기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처리 결과 총 16,907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한 건은 20건(0.1%)으로, 거의 모든 건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12,954건)’이나 ‘피해처리(3,933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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