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혐의 전면 부인..."유리컵은 사람없는 곳으로 던졌다" 주장
조현민, 혐의 전면 부인..."유리컵은 사람없는 곳으로 던졌다" 주장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5.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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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고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과 업무방해 등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최유진 기자 합성)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고있는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폭행과 업무방해 등 자신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진술하며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경찰은 조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음료수를 뿌린 행위는 폭행 혐의에 해당된다.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폭행·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1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폭행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영국 '코츠월드'나 '밸리머니' 지역이 한 곳만 촬영돼 있어 광고대행사 측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돼 화가 났다"며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업무방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조 씨는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한다. 경찰은 만약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가 중단됐다면 조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 관계자와 수습대책에 대해 상의는 했지만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온라인 익명 게시판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조씨가 3월 A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A사 소속 팀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졌다는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확보한 당시 회의 녹음파일에는 조씨가 내지르는 고성과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내사를 수사로 전환해 조씨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정지했다. 아울러 말 맞추기, 회유, 협박 시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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