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억원, 단체 4억원까지 연 1.2%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대 도내에서 농림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지원기준은 개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단체는 4억원까지 연1.2%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융자 신청 이후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11월 중순 최종적으로 확정해 12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재철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도내 농어업인 등이 서둘러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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