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의혹' 무혐의...경찰 측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김흥국, '성폭행 의혹' 무혐의...경찰 측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8.05.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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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최유진 기자)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59)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A씨와 김흥국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MBN ‘뉴스8’을 통해 2016년 11월 한 호텔에서 김흥국이 술을 먹여 만취상태가 됐고, 눈을 떠보니 알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이와관련 “성폭행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 만 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흥국은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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