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환자 기저귀 등을 종량제 봉투에 불법배출
주사기, 환자 기저귀 등을 종량제 봉투에 불법배출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5.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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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요양·동물병원 84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 등 총 84개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감염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 등 총 84개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요인으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하고 보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속결과를 보면 의료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한 업소 18개소,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 57개소 처리계획신고 미이행 업소 9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 보면, 화성시 소재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다.

김포시 소재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27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결과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이 위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면서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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