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제정

이번 수출검역요령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어서 감귤수출농업인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서 지난해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톤 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대 EU 감귤류 수출이 극히 부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금번 EU 수출검역요령의 고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EU 검역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U의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감귤류의 EU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EU 수출시장이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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