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활용' 봄철 비산먼지 특별 점검 2,888개소
경기도, '드론활용' 봄철 비산먼지 특별 점검 2,888개소
  • 이상구 기자
  • 승인 2018.05.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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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53건 적발, 고발조치
▲드론으로 촬영한 광명시의 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모습. (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이상구 기자) 경기도가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88개소에 대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3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택지개발지구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운영여부,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나 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116건,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5건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발생시설 사용제한 명령위반 등 128건은 고발,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해당시설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등 1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548만원을 부과했다.

도는 감시용 드론 2대를 활용 높은 굴뚝이나 대형택지개발 지구 등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감시를 진행했다. 

또한 개인이 건축하는 빌라나 주택 등에서도 3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벌금형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돼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이 경각심을 갖고 봄철에 한정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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