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추진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추진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7.08.16 11: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연내 시행 목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1,000원 확대하는 작업으로,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총 감면 한도액 : 월 최대 21,500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통신사 포함)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