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아나운서 정애란/제작 한승목 총괄국장)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고, 이후 공식 행사에서도 직접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세계에는 해악이 되겠지만 양측 모두를 위해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이 서한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대통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 이유로 꼽은 건 북한의 적대적 태도입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리비아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펜스를 정치적 얼뜨기라고 비난하고, 또 회담 재고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회담 취소의 결정적 이유는 북한의 펜스 모욕이었다고 전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사용 시사 발언에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다시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만인데요,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씨와 함께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한진그룹 사주 일가는 10여 년 동안 10~2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24일 결국 ‘투표 불성립’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 성립을 위한 국회 재적의원 28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2명 성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7년 10월 12일. 헌법개정안(‘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상정·표결이 이뤄졌지만, 투표 성립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은 애초 예고한 대로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개헌 추진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