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된다.
이로써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소한 사회 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 법령,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호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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