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앞두고 격무로 사망한 강릉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
동계올림픽 앞두고 격무로 사망한 강릉시청 공무원 순직 인정
  • 장진숙 기자
  • 승인 2018.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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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급 추서와 유족에 순직급여지급 및 국가유공자 혜택 주어져
▲강릉시청(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장진숙 기자) 강릉시는 지난 2월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격무에 시달리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유민준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강릉시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 16일 개최한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유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으며, 현재 국가보훈처와 함께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강릉시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업무를 총괄, 도맡아 처리해왔고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순직 전까지 관내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업무순찰 및 손님맞이 환경정비에 매진해 왔다.

유씨의 유족은 지난 4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순직심사 신청을 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유씨가 평소 환경정비 업무 및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근무 하는 등 밤낮없이 일했기에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순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시 공직자들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순직결정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유 주무관님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직원들과 함께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순직이 결정돼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유씨는 일계급 추서와 함께 유족들에게는 순직급여지급과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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