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공판 출석
  • 김동현 기자
  • 승인 2018.06.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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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내외뉴스 디지털뉴스부)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4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 출석한 후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재판 출석 기일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재판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하는데 나오지 말라, 안나와도 된다고 하면 위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재판 기일에 (건강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밝히며 "필요할 때마다 말해주면 휴정을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첫 재판일에 오후 7시까지 재판을 받고 저녁식사도 못한데다 돌아가서 한 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고 또 이삼일 후 다시 나와 재판을 받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고 재판 참석에 건상상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퇴정 허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퇴정을 허가하면 그때 재판을 어떻게 할지는 규정되지 있지 않지만, 퇴정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더라도 건강상 무리가 있을경우 퇴정한 후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재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정 허가는 허가없이 퇴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퇴정을 하고 휴정을 하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퇴정 허가를 하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몸이 불편해 법정에 오래 앉아있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거조사 기일에 한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열 수는 없다며 13분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는 재판부도, 피고인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피고인은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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