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 재확인
  • 정옥희 기자
  • 승인 2018.06.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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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총장과 오찬
▲(사진/청와대)

(내외뉴스=정옥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대단히 솔직히 피력했다”며 “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 총장으로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의 분위기와 기류 등을 보고 받았으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등과 함께 오찬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변인은 “(오찬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성격”이라며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왜 국민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추가 조사를 받을 게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국민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강조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며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피의자·피고인·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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