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청 제1호 진정 즉시 처리
현장노동청 제1호 진정 즉시 처리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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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L사 압수수색 실시

(내외뉴스=석정순 기자)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L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2016년 7월1일 조직된 디지털증거분석팀도 참여하여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하드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확보했다.

▲현장노동청 설치 장소

L사에 대한 진정은 지난 18일, 서울 현장노동청 개청식 직후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제출된 제1호 국민제안·진정으로, 진정을 접수받은 김영주 장관은 즉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8일 오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집행하게 됐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국민들께 다가가는 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국민 여러분들께서 겪고 계시는 불합리한 관행, 제도상의 불편·애로사항 등을 현장노동청에 제출해주시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노동청은 지난 18일 부터 오는 7월13일 까지 4주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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