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과 단속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준수여부 △노래방, PC방, 찜질방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여부 등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릉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및 ‘만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는 과태료 또는 벌금 대상이며, 해당 스티커는 각 읍·면·동주민센터나 강릉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수령 가능하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