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곽영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를 8월 23일(수)부터 9월 6일(수)까지 15일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신입, 편입, 재입학생 외에도 복학생 및 1차 미신청한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사유가 인정되면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수)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 2차 신청의 탈락사유가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제신청서 제출(업로드)후 재심사가 진행되며 다른 탈락사유가 없다면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후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 서류 제출은 9월 12일(화) 18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규모를 조사하여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수이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기혼인 경우(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2일(화)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동의(신분증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서류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이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는 C학점 경고제 적용)되어야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