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과징금 60억원…면허 취소는 추후 결정
국토부, 진에어 과징금 60억원…면허 취소는 추후 결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29 21: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진에어에게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통지한 뒤 최소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