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운행한 진에어에게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통지한 뒤 최소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관련해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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