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위생 취급기준 위반 식품 보관기준 위반 식품 허위 표시·광고등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식품 보관기준 위반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다음과 같다.
-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됐다.
-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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