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신규발급은 제한
(내외뉴스=김동현 기자) 이제부터 장애인 복지카드 및 청소년증 재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시행으로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복지카드 분실, 훼손,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면 확인이 필요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어 4,200원이 드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을 제외하면 나머지 카드는 무료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재발급된 카드 수령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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