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85% 교체..내달 1일부터 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내달 1일부터는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8월 현재 교체대상 1560건 중 1323건을 교체하는 등 8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시행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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