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
(내외뉴스=박기택 기자) 진주시는 평소 고관절, 무릎 관절염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수술 받지 못하는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이며,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지원한도는 “한쪽 무릎 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의료급여수급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원 전 진주시 보건소 건강관리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관절,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 받아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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