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친구'가 강진 여고생 살인범…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아빠 친구'가 강진 여고생 살인범…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8.07.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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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감식서 시신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합성)

(내외뉴스=최준혁 기자) 전남 강진경찰은 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A양(16)의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용의자 "B씨(51)에 대해 A양을 살해한 계획범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며 "현재 B씨가 받은 혐의는 살인이다"고 밝혔다.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B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B씨가 A양을 12일 만나기로 약속했고, 범행 이틀 전에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고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보면 B씨의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B씨의 차량과 주거지에서 발견된 낫, 전기이발기에서도 A양 DNA가 검출됐고, 자신의 집에서 태운 물건의 잔해에서 A양이 실종 당시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과수 2차 정밀부검 결과 A양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가 동일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양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A양 사망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은 지난달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

B씨는 다음날 17일 오전 6시 17분께 집 부근의 한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A양은 같은 달 24일 오후 2시53분쯤 도암면의 한 야산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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