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와 수십차례 통화 ‘댓글작업’
'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와 수십차례 통화 ‘댓글작업’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7.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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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구형…25일 선고
▲검찰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내외뉴스 자료실)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여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9일 오후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 달라"며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천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천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 기본 권고 형량이다. 다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받을 만한 범행 동기 등이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6개월까지가 권고 형량으로 돼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일은 오는2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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